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최민준 기자] 1인 기획사 세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배우 유연석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최근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한 1인 법인 과세 갈등에서 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나오며, 유사한 처지에 놓인 동료 연예인들의 불복 절차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유연석이 본인 소유 기획사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을 펼친 데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해당 기획사가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초 6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유연석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세액을 30억 원 수준으로 낮춘 뒤 일단 납부하고 정식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접수 1년여 만에 기각됐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심판원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유연석 측이 향후 행정소송으로 무대를 옮겨 법정 싸움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번 판결은 130억 원대 세금을 납부한 후 불복 심판을 청구한 차은우를 비롯해 이준기, 조진웅 등 비슷한 법리적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심판관 간 의견 대립으로 장기 미결 상태에 빠진 이하늬의 심판 결과에도 연예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세율 격차, 그리고 연예 활동 경비 처리의 인정 범위가 이 같은 갈등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3일 방송된 MBN 시사 프로그램 ‘더 펀치’에 패널로 출연한 손정혜 변호사는 “1인 기획사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다.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인소득세 처리를 위해 법인의 외형만 갖췄으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게 아니냔 쟁점이 많이 문제가 됐다”라고 분석했다.
연예인 1인 법인을 둘러싼 과세 적절성 논란은 법원 판결로 넘어가며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억까’ 시달린 장원영, 공항 특혜→팔짱 논란에도 ‘럭키비키’…”진실은 드러나기 마련” [RE:뷰]](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7154727/CP-2022-0227-38884825-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