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에 휩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에 대해선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포함한 더본코리아 덮죽 제품에 ‘국내산’ ‘자연산’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백 대표는 지난해 7월 피의자 신분으로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해당 광고가 하위 직급자의 전결로 처리된 점 등을 근거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홈쇼핑 담당 직원만 검찰에 넘겼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에서도 경찰은 백 대표가 해당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검찰 역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종원은 지난해 원산지 허위 표시 외에도 농지법·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으나 지난 2월 tvN ‘세계 밥장사 도전기 백사장3’를 통해 방송에 복귀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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