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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자택 침입’ 강도와 대면 거부..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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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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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A씨와의 대면을 거부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의 어머니는 지난 2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나나 역시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가해자와 법정에서 대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 모녀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을 저지하고 제압하는 몸싸움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가 실신한 가운데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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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용의자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훈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나나 모녀와 대치할 때 오히려 내가 저항하는 처지였으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것도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 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현재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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