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처음 제기한 채널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법률대리인이 직접 밝힌 이번 조치의 이유는 김수현 한 사람의 문제에 머물지 않았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채널에서 “이달 초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영상 30개의 삭제와 채널의 폐쇄를 요청했다. 반복되는 가해행위와 2차 피해를 멈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영상 삭제를 요청한 지 사흘 만인 지난 6일 온라인 플랫폼 측에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폐쇄를 요구했다. 근거로는 플랫폼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위반을 들었다.
고 변호사는 개별 영상 삭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영상 하나를 삭제해도 같은 채널에서 다음 날 같은 공격이 이어진다면 피해는 멈추지 않는다”며 채널 자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계정 정지와 해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짚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개입을 미루려는 사업 구조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 변호사가 가장 힘주어 말한 건 ‘선례’였다. 그는 “이 사건은 한 배우의 피해 구제를 넘어, 반복적인 가해행위로 수익을 얻는 채널에 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개별 영상의 삭제를 넘어 채널 자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선례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래야 다음 피해자도 같은 고통을 겪으며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3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현 측은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만났다고 반박했다. 김새론 유족 측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찰은 지난 7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수현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대로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지난 6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후원금과 광고 수익 등으로 최소 1억 6,94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그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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