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술판’ 이재룡, 술타기→중앙분리대 파손 의혹에…10월 첫 재판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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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이재룡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애초 내달 16일 오전 10시 20분 해당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지정해 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재룡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 3일 MBC가 입수해 보도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룡은 3월 6일 오후 11시 3분경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약 3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시설물이 파손됐지만, 그는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 20분쯤 지난 오후 11시 23분경에는 신사동의 한 식당에 들러 50분가량 고급 소주를 추가로 마신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행동을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측정을 교란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규정했다.

이재룡은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처음에는 운전 당시 음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의 추가 음주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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