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시신 37구” 루머 유포 유튜버, 일본·한국 모두 등 돌렸다 “국적 박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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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거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가 현지 누리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 씨는 자신의 채널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최근 밝힌 일본 귀화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영상에서 “댓글을 읽고 반성하고 있다”며 “조건을 다시 살펴보니 나는 귀화 자격이 안 됐다. 귀화하겠다고 가볍게 말해서 불쾌감을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에서 미움받고 있으니 일본에 귀화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한국 국적을 버리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 만큼 용기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귀화 선언 직후 일본 현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일본 누리꾼들은 “국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일본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다”, “오지 마라”, “일본이 만만하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판했다. 일부 일본 매체도 해당 논란을 보도하면서 관련 기사에는 귀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결국 조씨는 귀화 계획을 철회하며 “귀화해서 일본인이 되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인들에게는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구독자 약 9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가 150건 있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소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허위 정보를 통해 국가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문제의 영상을 통해 얻은 광고 수익 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이 신청된 상태다.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국가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반응은 더욱 싸늘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제발 귀화해라. 너 같은 놈은 대한민국에 하나라도 없는 게 애국이다” “한국에서도 국적 자격 박탈 영구 추방해라” “벌금이랑 형 다 마치고 나면 국적 추방해라” “일본 가라”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수지 기자 / 사진=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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