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김수현이 자신을 둘러싼 미성년자 관련 의혹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덜어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는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성적·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김수현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인이 만 18세 미만이던 시기를 포함해 교제 여부와 성적 학대 유무를 전반적으로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족 측이 제시한 녹취록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조사 결과 AI 기술로 조작된 음성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관련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고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의혹은 이미 독립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향후 진행될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 변호사는 “고인의 어린 시절 일부 기간만 제한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거쳤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김세의의 구속 기소 등 향후 열릴 재판과의 연관성에 대해 오해를 경계했다. 고 변호사는 “앞으로 열릴 재판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김세의 및 관련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김수현은 2025년 3월 10일 첫 루머 제기 이후 507일 만에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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