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진주영 기자] ‘나는 SOLO’ 10기 출연자 정숙(본명 최모 씨)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최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에도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시내에서 택시를 타려던 중 다른 승객 A씨와 시비가 붙은 끝에 그의 뺨을 여섯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상황을 녹음해 제출했고 녹취록에는 “녹음해라, XX야. 내 변호사 연락처 줄게. 감방 보내라”는 등의 폭언이 담겼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이후 최 씨가 ‘나는 SOLO’에 출연했던 10기 정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폭행 가해자가 방송에 나오는 것이 불쾌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최 씨는 재판에 한 차례 불출석하며 첫 공판이 연기된 바 있다.
최 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10기에서 ‘정숙’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한 인물이다. 방송 이후에도 ‘돌싱 특집’ 출연자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이번 판결로 적지 않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10기 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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