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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MBC 드라마 ‘연인’의 극본을 집필한 황진영 작가가 계약금을 받고도 대본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황 작가가 제작사에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드라마 제작사 A사가 황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작가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의 계약은 2017년 8월 체결됐다. 황 작가는 A사와 미니시리즈 20회 분량의 극본 집필 계약을 맺고 원고료 총 7억 원 중 절반인 3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극본을 집필해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약금 반환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계약 당시 황 작가가 MBC와 ‘연인’의 전속 계약 중이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타사와의 집필 계약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와 별도로 집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후 황 작가는 1년이 지나서야 A사에 극본 초고 일부를 전달했지만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MBC와의 전속 계약 상태도 해소하지 않은 채 집필을 미뤘다. A사는 결국 2023년 황 작가 측에 계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황 작가는 “계약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의무가 없다”며 반환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황 작가가 집필을 이행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황 작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서상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20회 분량의 집필이 완료돼야 종료되는 구조”라며 “상호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방이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황 작가가 전속 계약 중이던 MBC와의 계약서에도 유사한 구조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작가 업계의 일반적인 계약 관행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작가가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사에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황 작가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앞두고 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MBC 드라마 ‘연인’



















댓글1
누노
작가라 하지 말고 사기꾼이라고 해라. 완전 사기꾼이네. 글도 안쓰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반환의무가 없다네. 저런게 작가랍시고 거들먹거리겠지? 시정잡배보다 못한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