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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혜미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월 열린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5-3형사부는 오는 2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2심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진행된 1심에서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의 경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는 건 물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또한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김호중이 곧장 항소한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박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연 강행 후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정해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김호중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오는 2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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