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20여년간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일섭에게 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문현정 판사)은 백일섭이 주방 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왔다.
회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일섭의 사진이 노출됐고, 일부는 백일섭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팔려나갔다.
이에 백일섭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으나 A사는 지난 2월 폐업 때까지도 백일섭이 마치 회사 모델인 것처럼 홍보와 영업을 지속했다.
결국 백일섭 측은 A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재산상 손해 1억2443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총 1억5443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백일섭 측이 주장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A사의 행태를 백일섭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1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백일섭이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을 시 받을 수 있었던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8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9년 원고가 초상 무단 사용을 정식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진사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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