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곡 솔로 준비 중 무단 계약”…유다빈 vs 빌리빈뮤직 ‘이중계약’ 손배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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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싱어송라이터 유다빈과 원소속사 빌리빈뮤직 사이의 전속계약 파행 사태가 법정으로 번지며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9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다빈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제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에 맞서 빌리빈뮤직은 과거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맡았던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우고, 정식 손해배상 청구 반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선언했다.
빌리빈뮤직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실질적 지원 내역과 아티스트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다빈은 2022년 계약 체결 직후 밴드 활동과 오디션 참가 요청을 해왔고, 회사는 행사 경비 전액 부담 등 적극적인 배려를 이어나갔다. 오디션 종료 이후에도 20곡 규모의 솔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담 프로듀서를 붙이는 등 장기적 투자 플랜을 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다빈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빌리빈뮤직은 “양측이 체결한 표준전속계약서상 제6조 제5항 및 제13조 등 명백한 전속 의무 조항이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타사와의 계약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법원에 입증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빌리빈뮤직 관계자는 “신인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리스크를 떠안은 독립 레이블의 노력이 계약 파기로 물거품이 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라며 “재판부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과 상호 책임의 무게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알렸다. 아울러 “2차 변론기일에서 무단 이중계약과 신용 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배상을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다빈은 현재 유다빈밴드 활동과 별개로 솔로 프로젝트 ‘닙아카이브(nib.archive)’를 진행하며 3월 싱글 ‘최면택배’, 7월 EP ‘우리가 끝끝내’를 잇따라 선보이는 등 독자적인 활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재판에서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대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유다빈밴드 공식 계정, 닙아카이브(nib.archive) 공식 계정, 유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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