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본격적인 재산 동결 조치에 나섰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 대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민사적 동결 조치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김 대표의 범죄수익이 544만원으로 산정돼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법원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보전 신청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구속수사 단계부터 가로세로연구소 법인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전면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와 정밀 재산 조회를 거쳐 실제 범죄수익 규모를 다시 파악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콘텐츠를 통해 얻은 후원금이 최소 5,440만원, 광고 수익이 최소 1억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두 금액을 합친 총 범죄수익 추산액은 1억 6,94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추징보전을 법원에 재청구해 최종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는 이와 같은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계좌 추적이나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해진다”라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하겠다”라고 강력한 환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당초 8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지난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감정적인 여론전 악용 우려를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 측 변호사 역시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배심원 없이 진행되는 본 재판 일정이 조만간 확정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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