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누나=배우”…KBS, ‘부산 추락사’ 유족 청원 한 달 만 공식 답변→”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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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KBS가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이 제기한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16일 KBS 측은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며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KBS는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면서도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망한 여성의 어머니라고 밝힌 작성자는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KBS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1,260명의 동의를 얻어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던 중 추락해 숨졌다. B씨는 2023년 8~10월 A씨의 집을 찾아가 와인 잔을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하고, 이별 통보 후에는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며 365차례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스토킹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 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확정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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