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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故(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장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6일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과 고 오요안나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 측은 양측의 입장을 공동 수렴한 후 예정돼 있던 증인 신문에 대해 언급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됐던 4명의 모습은 법원에서 찾을 수 없었다. 앞서 15일 기상캐스터 1명이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고 피고 측에서 신청한 기상팀 PD도 지난 3월 불출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의 경우 폐문부재 등으로 출석요구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저희 쪽에서 신청한 기상팀 PD의 경우는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날짜를 6월 18일로 잡고 “불출석한 기상캐스터 2명의 경우 주소 보정 절차를 밟도록 하며 다음에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족은 변론에서 피고 측이 언급한 내용이 불쾌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피고 측 질의에 대해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을 공개했다”며 “재판 때 언급되긴 했지만 공개하는 것 자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인의 어머니는 “저번 재판 때부터 유서 조작을 언급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불편할 따름이다. 계속 뭐라도 걸려보라는 식으로 던져보는 거다. 그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불편감을 토로했다.
고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직후 그가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족은 관련 인물을 상대로 5억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기자 / 사진=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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