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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효경 기자] 힙합계 거물 퍼프 대디가 성매매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와 AP 통신 등 외신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가 퍼프 대디에게 징역 4년 2개월 형과 5년간의 보호관찰이 내렸다고 보도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력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메시지를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당한 형량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수성가한 예술가이자 사업가로 전 세계 유색인종 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혁신과 영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퍼프 대디가 흔한 성 매수자에 불과했다는 변호인단 주장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신체·감정·심리적으로 학대했다”며 “단순한 성 매수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돈으로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퍼프 대디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역겹고 수치스럽고 병적인 행위를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자비를 간청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퍼프 대디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현재 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다.
사건의 피해자 가수 캐시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이번 선고가 그의 범죄를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이번 선고는 한때 음악계에 정상에 섰고, 자기 명성을 여러 분야의 성공적인 사업에 활용했단 한 남자에게 내려진 충격적인 운명”이라고 해석했다.
정효경 기자 jhg@tvreport.co.kr / 사진=퍼프 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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