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의혹’ 남경주, 첫 공판기일 불참→국민참여재판 신청…”상식적인 판단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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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제자 성폭행 혐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경주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자리에서 피해자 A씨 측과 남경주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A씨 측 변호인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남경주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는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 자체로 배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유는 아니”라며 보호·감독 관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 통념이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받고 싶은 입장”이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논의 끝에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에 배당됐던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맡는 형사합의29부로 재배당됐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앞세워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남경주를 불구속기소했다.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이 거부해 합의가 불발됐다. 남경주는 이번 사건 이후 활동을 사실상 접은 상태로, 지난해 10월 뮤지컬 ‘더 쇼! 신라-경주’ 무대를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지 않고 있다. 재직 중이던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 부교수직에서도 지난 3월 직위해제됐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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