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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성 기자] 수능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타 강사’ 조정식과 현우진이 거래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1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정식은 영어 문항 거래 과정에서 현직 교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식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 제작 업체 소속 직원 A씨에게 “현직 교사를 통해 영어 문항을 받아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도 업체를 설립해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67회에 걸쳐 약 8,351만원을 지급하며 영어 문항을 제공받았다. 이 과정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조정식은 2021년 1월 A씨에게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풀리기 전인데, 현직 교사 B씨를 통해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출판 전이던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정답’,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본문’ 등의 파일들을 조정식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정식이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현우진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 2000여 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와 유사한 문항을 제공받은 대가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현우진과 조정식을 사교육 업체 관계자, 전현직 교사 46명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조정식은 “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서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고,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끝까지 지고 갈 것”이라면서 “다만 나는 해당 건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현우진은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들과 문항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와 외부 업체를 포함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혜성 기자 hsm@tvreport.co.kr / 사진=조정식, 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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