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조은지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사칭한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 측은 “피고 A씨와 출판사 B사는 그의 저서를 폐기해야 한다. A씨는 온라인 프로필사진을 비롯한 개인 계정에서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라고 알렸다.
법원은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다. 다만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이 사건이 명예권(인격권)에 기한 청구이기에 온전한 ‘재산권의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에 관한 가집행 선고와 벌금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AI 장편 소설을 집필했다. 제니의 친부 사칭 사건도 이와 함께 시작됐다. A씨의 저서 표지에 제니의 로고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프롤로그를 통해 제니가 본인의 친딸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작성한 글은 팬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결국 대중들에게 제니가 ‘금수저 집안’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 데뷔 후 친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제니였다.
그러나 A씨로 인해 가정사에 관한 가짜뉴스가 확산되자 지난해 9월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알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OA엔터테인먼트는 A씨와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