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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이 ‘투표 조작’ 안준영PD 해고하면 ‘노동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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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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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Mnet(엠넷)이 방송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을 산 안준영 PD를 재채용한 데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안 PD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다.

Mnet 관계자는 5일 TV리포트에 “안 PD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엠넷 내부에서 여론의 질타와 반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채용 기준에 대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PD의 퇴사 조치 가능성을 묻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현재 Mnet의 입장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대략난감’이다. 자사 오디션 프로그램을 줄줄이 성공궤도에 안착시킬 안 PD와의 의리를 지킬지, 불거진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성을 바로잡는 계기를 삼아 퇴직을 결정할지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한 쪽을 선택해도 시원한 결말일 수 없다. 안 PD를 안고 가기엔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고, 퇴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얽힌 노동법 문제 또한 풀기 쉽지 않을 테니 말이다. 

노동법 관련 전문가는 현재 안 PD의 채용 문제와 관련해 ‘결격사유 여부’가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원칙적으로 전과 이력 자체가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다만, 저지른 범죄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직무상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사전에 결격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입사 후 직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사 취소 조치로 퇴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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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이 안 PD의 범죄 이력을 업무와 연관 지으면 퇴사조치를 취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 한 매체는 안 PD가 지난 2021년 만기 출소 이후 퇴사했던 Mnet에 재취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안 PD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연예 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 부정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사기, 배임수재)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과 이력이 있는 안 PD가 Mnet에 재채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Mnet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중은 Mnet의 미온적인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인 ‘공정성’을 해친 안 PD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Mnet은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안준영 PD 채용 결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결정은 사회의 공정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기준과 관련해 부족했던 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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