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석재현 기자] 배우 채민서가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조아라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나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주행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석재현 기자 syrano63@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하리수, 미키정과 이혼 이유 고백 “아이 못 낳음에 항상 미안함 有” [RE:뷰]](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8174042/CP-2022-0227-38899779-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