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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지니뮤직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21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당시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강다니엘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2년 강다니엘 측과 22억 원 규모의 공연 계약을 체결한 지니뮤직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년 간 국내 외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 수익이 2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 등을 통해 부족분을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서울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을 하고도 계약 종료 후 약 7억 1천만 원의 수익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소속사 책임을 인정해 강다니엘과 연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액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강다니엘 측은 회사와 회사의 계약을 두고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상 정해진 공연을 성실히 이행했기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지니뮤직 측이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한 점과 추가 공연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1심 판결을 뒤집고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현재 강다니엘은 지난 2월 육군 현역 입대 후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이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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