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배효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막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2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영사 측 항소와 유 씨 측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론일 뿐, 과거 원고의 병역 기피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정상급 댄스 가수로 활동하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입국을 제한했다. 만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 제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한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 따라 그는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첫 재판은 2020년 3월, 그해 10월 다시 제기한 사건은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각각 승소가 확정됐다. 당시 외교부는 “판결 취지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병역의무 회피 행위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번 결과로 법원 판단은 또다시 유승준 쪽으로 기울었지만,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당국이 판결 취지를 검토해 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만큼 실제 한국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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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5
2개월차 수습사원
아냐..국방부에서 병역기피자는 허락 안해준다. 국방부를 믿는다.
왜 한국에서 꼭 돈을 벌겠다고,,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국 국민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자유롭게 올수 있습니다. 근데 돈벌이가 가능한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군대는 가기 싫고 돈벌이는 좋고... 그럼 안돼... 절대 비자를 발급해 주면 안됩니다, rn
pd
어찌되었든 들어오면 섭외해서 뭐라도 시키면 바이럴되서 홍보효과는 확실하지 이만한 소재거리도 없는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는대 들어오면 그래도 돈잘벌듯ㅎ 이런 단순한 시장이 또 없거든 유독 한국이 그래
병역 기필자 대표
대한민국 통일되고 병역의무가 모병제로 바뀌고 와라 청춘의 귀중한 한 순간을 숭고하게 헌신한 청춘에게 속죄의 마음이 정리되었다는 사과가 우선 아닐까? 우리 청년들의 용서가 일반화 되려면 3보 1배로 김해공항으로 입국 서울까지 오면 그때 용서의 마음은 검토해 보겠노라!
재수 없다 오지마라 뭔지랄이라고 들어 올려고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