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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인이 증인 신문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6번째 변론기일 직후 증인 신문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출석요구서를 재차 전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던 4명의 대상자 가운데 피고 측 기상캐스터 2명이 불참했으며 이 중 한 명이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것과 달리 또 다른 한 명은 법원의 소환장조차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증인 신문 진행을 예고했음에도 대상자들이 대거 불참하자 두 기상캐스터를 대상으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 소환하는 보정 절차를 내리면서 “향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 수단인 과태료 부과 조치까지 밟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4년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초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2025년 2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나오면서 생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오요안나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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