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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
지난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구하라법’이 민법 1004조의 2로 신설돼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다. 또 유언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친모 측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그는 구하라가 어린 시절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안을 진행했다. 이는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며 2년여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카라 멤버로 합류해 연예계에 데뷔한 구하라는 뛰어난 비주얼과 끼로 큰 인기를 누렸다. 이후 그는 가요,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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