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서현진이 26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서울 청담동 빌라가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가 보증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서현진이 돌려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된다.

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경매로 나온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는 지난 6일 25억 5,89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28억 7,363만 원의 약 89% 수준이다. 이번 입찰의 최저매각가격은 14억 7,129만 원이었지만, 단독 응찰자가 이보다 10억 원 이상 높은 금액을 써냈다.
이 빌라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 유찰됐다. 2025년 5월 감정가로 첫 경매에 부쳐졌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고, 6월 22억 9,890만 원, 7월 18억 3,912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도 응찰자가 없었다. 최저가가 14억 7,129만 원까지 떨어진 8월에는 경매 절차가 멈췄다. 이후 집주인의 파산 선고 등을 거쳐 절차가 재개됐고,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 최저가와 서현진의 보증금 사이 격차를 두고 우려가 이어져 왔다.

서현진은 2020년 3월 이 집에 보증금 25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2022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은 26억 2,5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서현진의 보증금이 1차 25억 원, 2차 26억 2,500만 원으로 적혀 있다.
보증금과 낙찰가의 단순 차이는 6,610만 원이다. 다만 이를 곧바로 서현진의 손실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배당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각결정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2시이며, 법원의 매각허가 이후에도 확정과 대금 납부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서현진은 차기작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그는 오는 30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라이어’에서 유연석과 호흡을 맞춘다. 하나의 기억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두 남녀를 그린 심리 스릴러로, 두 배우는 2017년 SBS ‘낭만닥터 김사부’ 이후 다시 만났다. 제작진은 “드라마 ‘라이어’에서는 배우 유연석의 다채로운 면모를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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