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女배우, 위협 운전→교통사고 사망 충격…가해자 ‘조기 석방’에 여론 들끓어 [룩@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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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영국 유명 배우 프랭키 줄스-허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가해자의 석방 소식이 들려와 현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프랭키의 약혼자 캘빈 버클리는 영국 매체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을 죽인 가해자의 형량을 정부가 줄여주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사법적 정의가 완전히 빼앗겼다”고 절규했다. 앞서 교도소 수용 인원 초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영국 정부의 조기 석방 정책에 위험 운전 치사 가해자까지 포함, 가해자 아딜 이크발도 수혜자가 됐다.

이크발은 지난 2023년 시속 148km/h의 속도로 위협 운전을 하던 중 프랭키의 차량을 추돌해 숨지게 했다. 당시 그는 임신 17주 차의 만삭 상태였으며,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던 9세 아들과 4세 조카 역시 전신에 중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형량 관련 법안으로 인해 이크발은 전체 형량의 절반만 채우면 조기 석방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에 버클리는 “교도소 과밀 위기는 이해하지만 참혹한 피해를 본 유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통 범죄 피해자를 외면하는 사법 제도의 불공정성에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후, 영국 전역에서는 운전 치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감형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프랭키 줄스-하프는 영국 인기 드라마 ‘홀리오크’, ‘하트비트’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던 배우다. 그는 버클리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임신 중이던 셋째 딸 니브가 엄마와 함께 세상을 떠나며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프랭키 줄스-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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