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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법조계에서 “법률상 불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등장했다.

지난 4일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어 아변이야, 황정민 불륜 맞고 오해의 소지 없고 여자 스토킹 범죄자 맞아 바뀌는 거 없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영상에서 이지훈 변호사는 황정민과 제보자 A씨의 관계를 세세하게 짚었다. 그는 “2023년 황정민과 여성 A씨는 내연관계로 볼 수 있고, 2025년부터 여성의 일방적인 스토킹이 시작된다”며 “시기상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황정민이 A씨에게 전달한 메신저 문구들을 핵심 근거 제시, “‘안아보고 싶다’, ‘첫 데이트’, ‘데려다 줘야지’, ‘설렌다’는 말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성관계 안 해도 된다. 모텔 안 가도 되고 손 안 잡아도 된다.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불륜”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황정민 배우자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아내 입장에서는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또한 A씨가 받고 있는 스토킹 및 협박 혐의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된다”고 지적, “아들한테 접근하고 유서를 보낸 것부터는 협박이 된다”며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만큼 아직 스토킹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 행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현재 황정민 측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접근금지 잠정조치 및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맞서고 있다. 소속사 샘컴퍼니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처를 예고하는 등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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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이도 다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