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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 탈세 논란이 세간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사 관리를 전담하고, 탈세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기획업을 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가졌다. 정연욱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총 6,140곳에 달했다. 신규 등록 건수는 907건으로 증가했는데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증가한 결과다. 현재 기획사 등록 및 폐업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 들여다볼 근거 규정이 없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문체부가 직접 상황을 관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획사 운영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에 대해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차은우 방지법’이라 칭하며 1인 기획사 세무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실제 기획 기능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1인 기획사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 이상 둘 수 없다.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문체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월 22일 차은우는 국세청 조사4국의 고강도 세무조사 끝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 받았다. 국세청은 그가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모친 최 모 씨와 설립한 별도 법인 A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규정,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20% 수준의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익을 분산시켰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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