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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이혼숙려캠프’ 행실부부가 최종 이혼을 선택했다.
29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에서는 18기 부부들의 최종 조정이 공개됐다.
이날 행실 부부의 최종 조정에서 아내 측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외도와 자녀 폭행, 명의도용, 유흥을 언급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남편 측 변호사는 “외도를 했다고 한 여성분과 만난 게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육체적 관계는 갖지 않았다”라고 변호했다.
특히 자녀 폭행 건에 대해서는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게 아쉽다. 법적으로는 아빠인데 셋째의 문자나 표현이 거칠었다. 그때 아내 분의 역할이 아쉽고 원망스러운 거다. 내 잘못을 인정 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컸다. 오히려 남편도 이 부분은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남편 측은 “(아내의 방관으로) 오히려 나쁜 아빠, 나쁜 삼촌이 됐다”며 셋째 아이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싶다고 밝혀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크게 실망한 아내는 “변호사를 만나기 전까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법정에 들어가니까 본인 속마음이 나오더라. 역시 뉘우치는 게 없이 평생 잘못을 모르고 살아서 호되게 당할 것”라며 분노했다.
또 남편은 “내가 아는 아내라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말렸을텐데 그날따라 살짝 말리더니 동영상을 찍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갔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모습에 배신감이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서장훈이 “신고를 해야지”라고 다그쳤지만 남편은 “어른이라고 애들에게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다”라며 “물을 뿌린 아이도 폭행을 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결국 조정장 이성호가 나서서 남편에게 “아이 폭행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남편은 “아이와 쌍방”이라고 황당 주장을 이어갔다. 조정장은 “아이가 버릇이 없다고 하면 또 때릴 거냐”라고 묻자, 남편은 “또 때리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아이의 전적으로 보면 전 항상 당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조정장은 “그건 법체계와 모든 윤리 규범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다. 아이를 폭행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며 “토 달지 마시고, 아이를 때린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고 무조건 잘못된 거다”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그럼에도 남편이 “저는 아내와 법적으로 간다면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 보다 못한 서장훈은 “여기 실제 법조인이 있는데 법 얘기 좀 그만해라”라고 만류했다. 남편은 끝까지 “왜 어른은 항상 당해야 되냐”라며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답답함을 자아냈다.
최종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고, 행실 부부는 둘 다 이혼을 선택했다. 아내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많이 힘들 거 같다. 고치면 한번 정도는 속는 셈 치고 믿어볼까 했는데 아이에 대한 부분에서 변함 없는 모습에 마음이 굳건해졌다”라고 이혼을 결심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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