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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제박 기자] 인터넷 방송인 세야(본명 박대세)가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억 5316만 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길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라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 및 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왔고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또한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 김강패(김재왕)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택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씨는 2024년 8월 개인 채널에 “1년 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2024년 9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박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다음 달인 10월 구속기소했다.
한편, 박 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 씨는 2024년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노제박 기자 njb@tvreport.co.kr / 사진=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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