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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아름 기자] 불법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0일, MBN에 따르면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수사 정보를 누출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A 경감은 지난 1월 25일 변호사 B 씨에게 황의조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월 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며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장소와 시점 등을 브로커가 실시간으로 전달했다”라고 주장했다.
파장이 일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조 청장은 “강제수사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유출한 것은 수사 신뢰의 근간을 흐트리는 문제다”라며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하며, 황의조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가 제기됐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여성과 성관계를 나누는 황의조의 모습 등이 포함돼 있었다. 황의조는 A 씨를 고소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그의 형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A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있다.
경찰이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의조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불법으로 촬영한 정황을 발견하면서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황의조와 그의 변호사 2명은 지난 11월 상대방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하며 2차 가해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황의조와 변호사 2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황의조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황의조·FC 서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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