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카드값 35억 9800만 원 갚아라”…차가원 회장, 결국 갤러리아에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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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백화점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결국 판정패를 안았다.
지난달 29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한화갤러리아 측이 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약 35억 9,800만의 미납금과 지연 손해금을 일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차 회장은 거액의 채무 이행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차 회장이 발급받은 한화갤러리아 신용카드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수십억 원대의 고가 물품을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그는 당초 결제해야 할 대금 가운데 대다수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한화갤러리아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차 회장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소각하 요구 수준의 답변서만 제출했을 뿐, 대금 미납 경위나 구체적인 청구 원인에 대해 아무런 반박조차 내놓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자백간주’ 법리를 적용해 한화갤러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차 회장 측이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는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법적 수순을 마쳤으며, 향후 미수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관망된다. 이미 한화갤러리아 측은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그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소재 고급 빌라 지분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완료해 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경매나 강제집행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차 회장은 이번 민사 재판 외에도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연예인들의 IP 사업을 명목으로 거액의 선급금을 챙긴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차 회장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거액의 민사 패소와 구속기소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차 회장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김나래 기자 / 사진= 원헌드레드,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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