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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추가 금품까지 요구한 일당에게 내려진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
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손흥민 측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금전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씨가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양씨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도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으며,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해 12월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수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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