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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진수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임금 체불 논란 속 공개된 3사 임직원 공동 입장문에 대해 직원들이 선동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17일 개인 채널을 통해 최근 공개된 원헌드레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임직원 공동 성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 변호사는 “현재 서 모 이사가 직원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3사 임직원 입장문은 이승기 매니저가 주도해 작성 및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은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재원도 모두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사진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직원들이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 모 이사에 대해 “일반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본인 급여 3개월분은 먼저 수령했다”며 “임원임에도 미지급 금액은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처벌불원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중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원헌드레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임직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수개월째 월급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차 대표 측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차 대표가 체불 피해 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
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 연예인 지식재산권(IP) 사업과 관련해 노머스로부터 선수금 242억 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전세 계약 명목으로 54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차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억측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 사진 = 원헌드레드,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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