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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진수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와 임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아들이 그대로 목격하게 한 점에 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약 17일간 치료받던 그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4개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당초 경찰은 두 사람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추가 수사에 착수, 첫 번째 피의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증거인멸을 논의한 정황과 함께,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는 전문 의료진의 소견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김 감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와 증거인멸 정황 등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개인 계정을 통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야 구속이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가족께 송구하다”며 “검찰은 경찰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과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 사진 =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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