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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실질적인 탈세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법인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은 차은우가 사내이사로 있고 모친 A씨가 대표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B법인과 관련한 신고 민원을 접수해 내용 파악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해당 법인이 주소지 변경 등록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등록 전 기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영위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 또 이 법인이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며 등록 기준을 어겼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특히 차은우와 모친 A씨는 소득세 최고세율(45%)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주소지를 A씨가 운영하는 강화군의 한 장어집으로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취·등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당 법인이 이곳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추가한 것은 세제 혜택을 노린 ‘조세 피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종원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성실 납세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방송인 유재석의 사례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일수록 준법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역시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성격을 변경하고 소득을 우회시키는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엄격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이 이미 200억 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가운데, 강화군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연예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세윤 기자 msy2@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DB, 차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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