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친 육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 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육 씨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육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육 씨 역시 이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고, 육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가로챈 돈 역시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육 씨의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육 씨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살펴본 뒤 육 씨의 수사 협조 여부에 대해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육 씨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역시 이날 재판에서 육 씨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언급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육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육 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이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이어간 끝에 육 씨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했다.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육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유승호, 사진작가 데뷔 “고등학생 때 시작→사진전 제안 받고 처음엔 거절” [RE:뷰]](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27165406/CP-2022-0227-39299990-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