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법원이 남경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1월 배심원 앞에서 혐의를 다투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남경주 측이 요청했다. 남경주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며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남경주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남경주가 뮤지컬 업계에서 가진 영향력만으로 피해자와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재판 결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남경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첫 재판에서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CCTV 영상과 녹음 등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남경주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30일에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등을 거쳐 선고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경주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남경주 측이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했으나 A씨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정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학 측도 인사 조치에 나섰다. 당시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남경주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됐다.
국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1세대 배우로 약 40년간 활동해온 남경주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사건의 주요 쟁점인 피해자와의 보호·감독 관계 등을 두고 배심원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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