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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신축 건물 하청업체가 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승기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기본적으로 이승기 씨는 이미 직접 계약을 맺은 P건설사에 기성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공사 완성 지체 등의 피해를 겪어 왔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P건설사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가 하도급업체로 전달되는 구조였으나 P건설사 내부 사정으로 정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변호사는 “건축주인 이승기 씨 역시도 P건설사의 대금 부풀리기, 심지어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겠다며 받아 간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진행 중) 등 여러 피해를 겪었기에 이런 부분까지 이중 지급의 부담을 떠안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P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까지 이승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앞서 같은 날 중앙일보는 장충동 신축 건물 미장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대표가 P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승기 측에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승기 측은 해당 하도급업체 역시 이승기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최근 대리인을 통해 “설명을 들으니 이미 도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이승기님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래도 유명 연예인이 이런 걸로 기사화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실제로는 이승기 씨가 필요 이상의 대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마치 이승기 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왜곡된 주장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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