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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넷플릭스 미국 사무실에서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미공개 영화 사본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화 제작진은 넷플릭스의 관리 책임을 주장하며 1,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과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영화 ‘포티튜드'(Fortitude)의 각본가 겸 제작자인 사이먼 아프람 등은 최근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 500만 달러(한화 약 1,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도난당하면서 불거졌다. 도난된 장치 가운데 하나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화 ‘포티튜드’의 디지털 사본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이 작품의 홍보 자료에 관심을 보였고, 올해 6월 내부 검토를 위해 제작진으로부터 영화 사본을 전달받았다. 제작진은 검토가 끝난 뒤 해당 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화 사본이 저장된 하드디스크가 사무실에서 사라지면서 제작진은 불법 유출 가능성과 작품의 상업적 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제작진은 소장을 통해 넷플릭스가 영화 파일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도난으로 투자금뿐 아니라 작품의 해외 개봉 계획과 홍보, 시상식 캠페인 등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또 제작진은 넷플릭스가 사건의 경찰 신고 여부와 내부 조사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별도로 신고한 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조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람은 성명을 통해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7년을 바쳤다”며 “배우와 제작진의 노력이 관객에게 공개되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제작진의 책임 주장에 선을 그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넷플릭스는 ‘포티튜드’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콘텐츠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업계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장치 없이 전달된 영화의 손실 위험을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영화가 무단 배포되거나 판매되는지를 감시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제작진에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영화 인수 부문 책임자인 숀 버니 역시 제작진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회사에서 이 같은 유형의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보안팀과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포티튜드’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영국 정보요원들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작전에 나서는 과정을 그린 첩보 스릴러다. 제작비는 약 4,500만 달러(약 64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니콜라스 케이지를 비롯해 매튜 구드, 마이클 신, 벤 킹슬리 등이 출연하며, 영화 ‘툼 레이더’와 ‘장군의 딸’을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강지호 기자 /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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