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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계속 되는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 이번에는 배우 이하늬가 구설에 올랐다. 그의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의 분점 주소지가 서울시 한남동에 위치한 곰탕집으로 밝혀진 것.
8일 MBC ‘스트레이트’는 해당 곰탕집을 방문했다. 이하늬의 곰탕집은 보통의 음식점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 ‘연예기획사’의 주소지로 등록된 건물 어디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한 공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이하늬의 남편과 이하늬가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17년 11월 이 식당이 위치한 건물을 약 46억 원에 매입했다.
‘스트레이트’는 이날 방송을 통해 이하늬 법인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대출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이하늬와 그의 법인에게 약 6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세금 줄이기와 부동산 투자 목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월 17일 호프프로젝트는 입장문을 통해 “당초 해당 건물을 법인 본점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로 당장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지난 2020년에 완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식당 운영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하늬의 1인 기획사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그의 남편,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2015년에 설립된 해당 법인이 10년 가까이 법정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운영됐던 것이다. 당시 이하늬는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프프로젝트는 2025년 10월에 기획사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 기획사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현재 이하늬는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최근 논란이 됐던 ‘차은우 장어집 탈세 논란’과 이번 이하늬 사태에 유사점을 들며 “1인 회사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회사가 실제 기획사 업무를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면 높은 소득세 대신 낮은 법인세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소득세 회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대진 기자 jd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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