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최민준 기자]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의 핵심을 짚으며 대응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세율 구조와 법인의 실질성 여부가 쟁점인 가운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수익을 법인으로 처리했느냐의 문제”라며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20% 수준이라, 국세청이 보기엔 ‘왜 50%를 내야 할 소득을 20%만 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개인 연예인 조사는 조사2국 소관이지만, 금액 규모가 커질 경우 조사4국이 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무는 “정확한 수익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만약 1,000억 원 이상이라면 고강도 조사가 가능한 구간”이라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 씨 수익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인이었다면 직원·사업장·사업 활동이 명확해야 하는데, 실질이 없는 ‘껍데기 법인’이라면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절세가 아니라 탈세에 더 가깝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산세와 고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전무는 “일반 과소신고는 10% 가산세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당 과소는 40%까지 붙는다”며 “조사4국이 투입됐다면 고발을 염두에 둔 조사일 수 있다. 고발로 이어질 경우 전과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며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미지 리스크를 줄이는 길일 수 있다. 법무법인 대응만 부각되면 대중은 ‘탈세를 부인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을 웃도는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에게 통보된 추징금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사 논란이 또 다른 배우에게도 번지고 있다. 최근 김선호 역시 1인 법인을 통한 정산 과정에서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는 “법적·세무적 절차를 준수했다”며 선을 그었지만, 전 소속사 시절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작을 앞둔 상황에서 두 배우를 둘러싼 세무 이슈가 업계 전반의 ‘연예인 법인 활용’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CIRCLE 21’




![‘눈 성형 고백’ 강예원, ’47세 나이’ 안 믿기는 출국길…대학생 비주얼 자랑 [RE:스타]](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7184256/CP-2022-0227-38889573-thumb-240x160.jpg)
![박성웅 “♥신은정, 신혼 6개월 차까지 내 표정 오해…화난 것 있냐고” [RE:뷰]](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7184036/CP-2022-0227-38889482-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