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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성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들을 포함한 3명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1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그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 심리로 열린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은 “증인 채택을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아마 안 올 것 같다. 회신이 되지 않는다면 증인을 통해서라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BC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MBC의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인의 입사 동기도 있고 피고의 동기도 있고 두 분의 공통된 선배도 있고 한데 이들 모두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 모두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지만 2명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지 한번 오셔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재개되는 변론기일을 통해 재판부가 결정할 전망이다.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4년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3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졌다.
고인의 어머니는 방송계 프리랜서 고용 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이후 고인의 사망 1년 1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MBC는 “꽃다운 나이에 영면에 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하고 오요안나에게 명예 사원증을 수여했다.
박혜성 기자 hsm@tvreport.co.kr / 사진=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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