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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성 기자] 저작권 문제로 갈등 중인 ‘최강야구’와 ‘불꽃야구’가 법원에서 만나게 됐다.
1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합의)(다)는 다음 달 27일 JTBC가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JTBC가 지난 해 3월 제기한 것이다. 3개월 뒤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 사용해 JTBC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불꽃야구’의 제작, 판매, 배포 등을 금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는 모두 금지됐다.
스튜디오 C1은 공식 채널에 올라왔던 본편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다만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즌2 제작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JTBC는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JTBC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즉각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스튜디오 C1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더 중대해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뤄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리얼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6월 첫 방송된 후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2년 이상 방송을 이어왔다. 그러나 제작을 맡았던 외주제작사 스튜디오 C1이 JTBC와 갈등 끝에 ‘최강야구’에 손을 뗀 뒤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을 데리고 ‘불꽃야구’를 제작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JTBC는 새로운 출연진과 제작진으로 팀을 꾸려 지난해 9월 새 시즌을 선보였다. 하지만 시청률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JTBC는 다음 달 2일 방송을 끝으로 이번 시즌을 종료하기로 했다.
박혜성 기자 hsm@tvreport.co.kr / 사진=JTBC, 스튜디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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