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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다 끝나나 싶더니…’또 불법’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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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박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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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성 기자] 1인 회사 자금 43억 원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여전히 회사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더팩트는 황정음의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계속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실이 대거 확인된 가운데, 황정음도 명단에 이름을 올려 더욱 큰 질타를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의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모두 위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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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1인 법인 여부나 외부 매니지먼트사 협업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을 통해 관리, 운용된다면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이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 대부분은 곧바로 사과 입장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한 계도 기간 내애 기획사 등록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의 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 등록 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황정음의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돼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인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와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혜성 기자 hs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황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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