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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편집도 예외 없다”…이제 ‘학폭+사생활’ 논란 출연자도 돈 물어줘야 한다

김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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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직군 중심이었던 출연표준계약서가 분야 중심 체계로 전면 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1일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이하 ‘출연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물 제작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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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 확산으로 실연권의 포괄 양도 및 그에 따른 대가 미지급 사례가 관찰됨에 따라 문체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보호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홈페이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 및 확산할 예정이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SBS Plus ‘나솔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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