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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분쟁 중인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 씨가 박수홍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박수홍의 소속사는 지난 2023년 9월 A 씨의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사용하고 모델료를 약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 씨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박 씨와 동업 관계”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 원래 약정보다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이번 고소가 2023년 시작된 박수홍과의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송사 진행 과정에서 박수홍과 그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B 씨가 압박을 가하며 경제적 손실까지 언급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측은 “박 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연예인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을 가했다”며 “B 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 측은 변호사 B 씨가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끓어야 할 수준이다”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가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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