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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일을 돕기 위해 주거지에 머무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정도도 중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하한으로 정했고 그 형은 정당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유 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내가 가진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잘못했다”며 사죄 뜻을 밝혔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유영재, MBN ‘속풀이쇼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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