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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나는 SOLO'(이하 ‘나솔’) 16기 출연자 백모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영숙은 ‘나솔’ 16기에 함께 출연했던 강모씨(방송명 상철)와 나눈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 사적 대화 내용을 자신의 계정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상철은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영숙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 없는 사적 대화를 조작해 유포했다. 가짜 소문들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며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 받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또 그는 “판결이 고통을 보상해주거나 상처를 회복시켜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믿고 응원해준 분들과 2차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법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최소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 공범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철 법률대리인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법적 판단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확인됐다”며 “형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향후 백모씨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SBS Plus, ENA ‘나는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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